제17조(보고 · 검사 등)
④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악취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게 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사업장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 원격제어가 가능한 시료자동채취장치를 이용하여 시료를 채취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 6. 12.> ⑤ 제4항에 따른 시료자동채취장치의 규격, 설치, 채취장소 및 채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6. 12.> |
현행 악취방지법은 악취 민원 발생시 공무원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하므로 악취민원 발생시점과
시료 채취 시간의 차이, 취약시간대 악취 민원 발생시 대응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악취방지법」 개정으로
2019. 6. 13. 부터는 시료자동채취장치로 포집한 악취 시료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시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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